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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공부 $

나의 국민은행 1년 적금 만기 현황, 창구수수료 도입? 씨티은행은 벌써!

by 미레트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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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경제공부라곤 어릴적 엄마에게 들었던 저축하는법 밖에 몰랐던 20대 달리는아가씨 ^^;

점점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고령사회에 살고있으면서 걱정도 많아졌다. 게다가 은행의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은행에 차곡차곡 돈만 모아서는 절대로 돈을 불릴 수 없겠다 싶어서 경제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우선 최근(?)에 계약이 만료된 국민은행 1년 적금부터 정리해야지! 그리고 다음달부터 다시 정기적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국민은행, 씨티은행에서 창구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건 또 무슨소리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보자.

 

< 국민은행 1년 적금 만기, 창구수수료 도입? 씨티은행은 벌써! >

 

 

보통 적금을 1년이나 2년으로 많이 넣기마련! 달리는아가씨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도 1년 적금을 많이 넣는다. 너무 장기로 두었다가는 이자도 거의 못받고 끝나면 너무 아쉽기도하고, 차도 사야되지 결혼도 해야하지 곧 돈쓸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고싶은건 또 얼마나 많은 나이인가!

그래서 살펴본 만기된 2016년 10월 만기된 국민은행 1년 적금 영수증을 살펴보니 이율이 정말 너무 낮다! 이율이 1.01%는 너무 심하잖아!

 

 

 

* 국민은행 1년적금만기 현황 (2016년 10월 만기) 

 

2015년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주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였다. 그래서 급여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1년짜리 적금을 들고싶은데 은행에 갈 시간이 안 되었던 찰나. 자주 이용하는 국민은행어플에서 적금계좌를 만들 수 있는것을 알게되었다. 요즘 은행 이율이 낮아서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큰 돈을 넣을건 아니니까 그 중 아무거나 선택했다. 달리는아가씨가 당시 들었던 적금계정 이름은 'KB국민ONE적금(정액적립식)'. 이때는 아무 생각없이 적금계좌를 설립하고 꼬박꼬박 월 40만원1년간 적금들 넣었다. 1년간 모아보니 원금은 480만원. 그럼 총 발생한 이자는? 55,877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율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았던 2015년의 나. 지금 그때 넣었던 적금이율을 계산해보니 1.01%다. 하지만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제외하면 내가 받는 순수 이자소득은 47,277원. 지금도 보통 12~1.3% 많으면 1.8%까지도 이율이 있던데, 어떻게 저렇게 낮은 이율의 계좌를 설립했을까 싶다. 정말 비추인 계좌다!

 

 

 


 

- 1년 적금만기 후 금액(세전) : 400,000원 * 12개월 * 1.01% = 4,855,877원

- 순수 이자소득 : 55,877원(총발생이자) - 7,820원(소득세 14%) - 780원(지방소득세 1.4%) = 47,277원

 


 

만약 70년대의 20%대 금리였다면, 이율이 20%라 가정했을 때 480원금에 96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을것이다. 그때만 해도 은행에 적금만 잘 하면 목돈만들기는 식은죽 먹기였을텐데, 요즘의 이율로는 터무니 없는 소리!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 적금만으로는 결혼자금 모으기와 학생때 부터 간절히 가지고싶었던 자동차를 사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 더 뼈저리게 느껴진다. 다른 제태크방법을 공부하고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블로그를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 국민은행 창구수수료 부과는 뭐야!

 

아무리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달리는아가씨라도 점점 떨어지는 금리와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는것은 알고있다. (사실 모르는게 이상하지만서도..)

얼마전에 우연히 인터넷뉴스를 접하며 들은 국민은행에서 '창구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고객 이외에 신규계좌 설립 등의 업무를 위해 창구를 찾으면 수수료가 부과되는것 같다. 국민은행은 아직 도입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씨티은행은 3월 8일부터 이와 비슷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고한다. 이자도 낮아지고 수수료도 부과한다고 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씨티은행'계좌유지수수료'신규로 자유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 한해서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월 5,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시티은행측에서는 입출금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줄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에 더 힘쓰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월 5,000원씩 지불하면서 계좌를 사용할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이다. 시티은행에서는 돈 없는 고객은 아예 새로 받지 않겠다는 뜻인거 같다. 국민은행에서도 올해안에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다른 은행들도 하나 둘 수수료 부과하겠다고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야 스마트폰 하나도 다 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통장 가지고 은행으로 향하시는데... 이분들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질듯 하여 조금은 걱정스럽기도하다.

 

 

[1년 정기적금 은행 금리순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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