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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공부 $

[세테크] 연 66만원 돌려받는 연금저축 장단점

by 미레트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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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아가씨가 24살 처음 직장을 다니고 연말정산을 해보았을 때, '세금폭탄', '13월의 월급'의 의미도 몰랐다. 옆에 계신 대리님의 비명소리와 함께 세금 몇 십만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총무원으로 부터 다른 동기와 나는 오히려 몇 만원 환급을 받는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고 누군가는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돈을 돌려받는지 신기할 따름이였다. 이때 본인의 아버지는 대리님과 반대로 몇십만원을 환급받으셨다. 나는 겨우 2만원 정도 돌려받고,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거야?!!

 

 

 [세테크]

연 66만원 돌려받는 연금저축

장단점 알아보기

 

 

어릴 땐 단순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 많이 쓰셔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던게 다였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아빠가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몇십만원씩 받는 비밀을 알게되었다. 아빠는 바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인 동생들의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에서도 세금공제를 받았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연금저축이다.

 

어느날 친구가 우리집에 놀러를 와서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하는데, 아빠가 오셨다. 그래서 얼떨결에 아빠, 친구, 달리는아가씨 이렇게 셋이 밥을 먹게되었다. 평소 싹싹하던 친구는 아빠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잘 하였고,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친구는 아빠에게 어떤 재테크가 좋은지 물어보았다. 사실 사회초년생이라 크게 모아둔 돈이 없어서 투자할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이때 아빠가 연금저축 얘기를 해주셨던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가 중요하다고!

 

미혼인 우리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이정도! 이중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세테크항목이 연금저축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 나는 휴직중이였고, 친구는 근로소득이 꽤 많아 세금을 많이 내는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 시기였다. 아빠로 부터 연금저축 얘기를 듣고난 후 친구는 바로 시작하였다.

 

그럼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는거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한 세테크 상품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 300만원까지가 한도였는데, 현재는 400만원이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미만이면 16.5%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연 5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13.2%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원에 16.5%라고 하면 66만원이고, 13.2%일 경우는 52만8천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4000만원 미만일 경우 16.5%, 4000만원 이상일 경우 13.2% 혜택을 볼 수 있다. 

 

월 100만원씩 1.5%금리로 1년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순수 이자는 82,485원인데 말이야! 연금저축 환급액과 일반 적금이자를 같은 가치로 나열해보면 월 800만원씩 1.5%금리로 1년 적금을 넣었을 때와 같다. 적은 돈으로 꽤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혜택이 있지만, 단점도 물론 있다. 세금공제를 받는 만큼 중도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한다. 그리고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넣어도 최대 400만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딱 월 334,000원씩 12개월 납부하면된다.

 

먼저 세금혜택을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수령 시 연금세를 따로 내야하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한다! 70세 미만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세금이 5.5%, 70-80세에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연금세는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노후를 위하고 지금 세금혜택을 받는것을 생각하면 실 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연금저축이 아닐까 싶다. 노후준비와 세테크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한 국민의 평균 수령액은 88만원(2016년 1월 기준) 이라고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싶다. 노후에 최소 월 300의 생활비는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나로써는 충격적이였다. 나머지 약 200만원 가량 정도는 개인연금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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